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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시간제, 6개월 계도기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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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시간제, 6개월 계도기간 둔다

입력
2018.06.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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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사업주 처벌 피할 수 있어
이낙연(왼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이낙연(왼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해 6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 뒤 브리핑을 갖고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ㆍ처벌보다 계도를 중심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20일이었던 계도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는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위반 시 사업주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날 고용노동부에 기업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당정청이 하루 만에 수용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계도기간은) 행정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고민이 있었는데, 모처럼 경총에서 제안해와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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