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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감원, ‘삼바 사태’ 부른 감리내용 유출에 책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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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감원, ‘삼바 사태’ 부른 감리내용 유출에 책임 없나

입력
2018.05.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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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8일 성명을 통해 자사의 분식회계 혐의 등을 임의로 유출했다며 금융감독원을 강력 비판했다. 이런 이례적 상황은 금감원의 일관성 없는 감리정보 공개가 시장과 투자자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실제 금감원이 감리 조치 사전통지 사실을 공개한 1일 이후 사흘 간 삼바의 주가는 약 26% 하락하며 8조5,000억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감리 절차가 끝나고 혐의 여부 확정 전에 금감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한 건 전례가 없다. 삼바 측의 반발은 물론, 투자자들의 손배소 제기가 거론되는 이유다.

금감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감리 조치 사전통지 공개에 대해선 “시장에 가장 영향을 덜 미치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삼바에) 자료 발송 사실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식회계 등 감리결과 내용이 알려진 데 대해서는 “감리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유출을 부인했다. 하지만 삼바가 시비 삼는 부분은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련 혐의 내용 등의 정보가 금감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유출된 게 문제라는 얘기다.

사실 1일 사전통지 사실 공개 이후 잇달아 알려진 감리내용이 어디서 유출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감리결과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는 점, 대표 해임이나 상장폐지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점 등 시장을 흔들만한 내용은 모두 정부나 금감원 관계자 등을 인용해 보도됐다. 삼바가 무분별하게 공개ㆍ노출되고 있는 민감한 감리정보의 사례로 관련 내용을 열거한 이유다. 외부감사법엔 감리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는 명시돼 있지만, 통지 사실 공표를 제약하는 조항은 없어 금감원이 관련 내용을 유출한 게 확인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이번 사안의 핵심인 분식회계 여부, 고의성 등에 대해서는 시장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엄정히 판단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리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최근까지 미확정 감리내용이 수 차례 유출되고, 그것이 시장과 투자자, 피감기업의 불안을 크게 증폭시킨 상황은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삼바로서는 1일 이후 관련 내용의 보안에 유의하라는 금감원의 공문 요청까지 받고서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으니 당국을 믿기 어렵게 됐다. 금감원은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말장난 식 대응에 그칠 게 아니라, 더 성의 있고 신뢰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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