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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장기집권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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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장기집권 길 열린다

입력
2018.02.25 1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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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주석. EPA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주석. EPA 연합뉴스

2022년 이후에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과 국가부주석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현행 헌법 79조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를 5년 단위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에 맞춰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 중앙위의 제안은 최장 10년인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음달 5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당 중앙위의 제안대로 임기 규정이 삭제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도 국가주석에 오를 수 있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3연임이 금지되지만 임기 제한 규정이 없어지면 사실상 영구적인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총서기 임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시 주석은 2022년 이후에도 국가주석과 총서기를 겸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전인대에서는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당장(黨章ㆍ당헌)에 삽입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헌법에 명기될 예정이다. 당장과 함께 헌법에도 ‘시진핑’ 이름의 지도사상이 명기될 경우 시 주석은 마오쩌둥(毛澤東)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다.

당 중앙위는 국가감찰위원회를 헌법상 새로운 국가기관으로 등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비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가장 강력한 사정기구가 될 전망이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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