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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조기총선, 북한위기 쟁점화는 양날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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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조기총선, 북한위기 쟁점화는 양날의 칼

입력
2017.09.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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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해산후 선거기간중 北도발은 어떻게 대응?

‘헌법 9조내 자위대 근거 명기’자민당 총선공약으로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현지 금융기관, 대기업 간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에 투자를 요청하는 인사하고 있다. 뉴욕=교도 연합뉴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현지 금융기관, 대기업 간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에 투자를 요청하는 인사하고 있다. 뉴욕=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조기총선에서 북한발 안보위기를 대표쟁점으로 내걸 전망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민의 위기의식을 파고들어 선거전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긴박한 안보위기 속에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고 안보선거를 치루는 전략은 ‘위험한 도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북압박을 강화해가는 현 정책의 정당성을 이번 기회에 심판 받겠다는 태세다. 지난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추가제재 결의를 채택하도록 이끌어낸 성과를 강조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의 길이 불가결하다”(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는 야권 일각의 주장과 대비시키는 전략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0일 총리 주변에선 중의원 해산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연말 이후 북한정세는 더욱 긴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유엔 추가제재결의로 각국이 90일 내에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강행할 우려가 크다. 아베 총리가 일찌감치 상황을 내다봤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중의원이 해산되면 입법기관은 참의원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참의원이 긴급회의를 열어 중의원 기능을 담당할 헌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1950년대 중앙선관위위원 임명건 등을 처리하는 등 두 차례에 불과하다. 게다가 참의원 단독으로 안보위기에 대응한 경험은 없다.

당장 선거활동 자체가 북한동향에 제약을 받게 된다. 선거운동 개시일이 될 10월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로 미사일 발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총리는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각료의 지역구가 모두 지방이라, 당번제로 도쿄 주변에 대기하는 임시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안보법상 ‘존립위기사태’나 ‘중요영향사태’로 인정돼 자위대 출동이 필요할 경우 국회 사전승인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장관은 19일 “법률에 긴급시 사후승인 등의 항목이 있다”며 선거 후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 측은 헌법9조에 자위대 존재근거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자민당 총선공약으로 내걸 방침이다. 그러나 차기주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의원이 “선거공시 때까지 자민당안이 결정되기는 시간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는 등 여당 내에서도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긴 모험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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