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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중 최소 1명, 순수 재야 변호사 임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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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중 최소 1명, 순수 재야 변호사 임명돼야”

입력
2017.06.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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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법관 출신들로만 구성

국민 법 감정 제대로 반영 못해”

8명 추천 명단 공개 신선한 파격

6일 취임100일을 맞는 김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류효진 기자
6일 취임100일을 맞는 김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류효진 기자

“후임 회장들에게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 회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서일까. 6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김현(61ㆍ사법연수원17기)대한변호사협회장은 업계 내 현안뿐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 거침없는 소신 발언을 해왔다. 2만여명의 국내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야 하는 대한변협 회장으로서 변호사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설명하다가도 ‘법조삼륜’ 중 나머지인 법원과 검찰의 개혁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그는 날카로운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이상훈ㆍ박병대 전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임자 후보를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인 가운데 2일 서울 서초동 변협 사무실에서 만난 김 회장은 “대법관들 중 최소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만 구성돼선 일반 국민의 인식과 법 감정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법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해선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유능한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 회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추천 인물이 발탁된 적은 없다. 엘리트 법관 일색인 대법관의 구성에 아쉬움이 컸던 김 회장은 규칙상 ‘비공개’추천을 해야 함에도 최근 김선수ㆍ김형태 재야 변호사 등 8명을 대법관 추천 명단에 넣은 뒤 이를 공개해 신선한 파격을 줬다. 그는 “비공개로 하기보다 어떤 이유로 어떤 인물을 추천했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변협의 이름으로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급 개업 일정기간 제한을

나도 임기 뒤 정치활동 안 할 것”

변호사 개업을 제한할 권한이 있는 변협의 수장으로서 그는 전관예우 문제에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4대 최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고 공익활동을 해 줄 것을 권하고 있다”며 사실상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시기에는 이견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2년간은 제한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등 일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그는 검사장ㆍ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직 법조인에 대해서도 퇴임 후 일정기간 개업을 제한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김 회장은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나 법조브로커를 활용하는 변호사들의 문제가 심각해 변호사 업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내주 ‘고위전관개업제한’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교수들과 시민단체, 법조계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년간의 임기가 끝난 뒤엔 ‘회원들을 가장 사랑한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는 2만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협 회장으로서 자신 역시 ‘전관예우’의 특권을 버리기 위해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변협이 법조계와 사회 현안에 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변협 스스로가 정치중립적이고 공명정대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 때문이다. 김 회장은 “변협 회장은 퇴임 후 2년간 다른 선출직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을 내부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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