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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아파트 잔금대출 깐깐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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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아파트 잔금대출 깐깐해져

입력
2016.12.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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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민생관련 제도들이 많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지 살펴본다.

●금융

▦잔금대출 요건 강화=내년 1월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보험료 25% 싼 실손보험 출시=보험료가 지금보다 25%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 출시된다. 새 상품 가입 후 2년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듬해 10%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기준 강화=내년 1월부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대출문턱이 올라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차사고 사망보험금 한도 인상=최고 4,500만원에 묶여 있던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한도가 내년 3월부터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상해 정도에 따라 입원간병비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스마트폰으로 24시간 예금가입ㆍ대출 등 주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2월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세금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 과세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 세율은 40%가 적용된다. 현행 최고세율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38%이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7%로 축소된다.

▦노후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올해 말 기준으로 등록ㆍ소유한 사람이 말소등록하고 2개월 이내 신차를 사면, 개소세 70%를 감면해 준다. 시행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확대=둘째 이상 아이를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현행 30만원보다 늘어난다.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오른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년 유예=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유예기간이 2년 더 연장돼 2019년부터 적용된다.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새해에도 군인처우는 크게 개선된다. 상병월급은 19만5,000원, 병장은 21만6,000원이 되며 숙소인 병영생활관에는 에어컨이 100% 설치돼 여름철 찜통 더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새해에도 군인처우는 크게 개선된다. 상병월급은 19만5,000원, 병장은 21만6,000원이 되며 숙소인 병영생활관에는 에어컨이 100% 설치돼 여름철 찜통 더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병역

▦육군 성적순 군번 부여 폐지= 임관 성적 순으로 매겼던 육군 간부들의 군번 부여 방식이 ‘가나다’순으로 바뀐다. 육군은 성적 순으로 군번을 부여, 우열의식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병사 봉급 2016년 대비 9.6% 인상= 상병 기준으로 기존 17만8,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배제= 5~6년차 예비군들이 집에서 향방 예비군 임무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훈련장에 가야 하는 동원훈련 소집 대상에서 빠진다.

▦의무경찰시험 두 달에 한번씩=매달 있었던 의무경찰시험이 3월부터 두 달에 한번으로 바뀐다. 탈락자들의 매월 응시에 대한 시간과 비용 절감 차원이다.

▦전문 의무병 선발=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관련 면허나 자격 보유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들을 별도 모집한다.

●복지ㆍ노동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시간당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135만2,230원이다.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 확대=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에 이어 올해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만약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금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휴가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 150만원)을 휴가기간(90일)에 지원해 고용안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임신부ㆍ조산아 의료비 경감=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10~40%로 낮아져 임신기간 중 의료비 부담이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조산아(재태 기간 37주 미만) 및 저체중아(2.5㎏ 이하)는 출생일부터 3년 동안 외래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2세까지 종일돌봄 서비스=생후 3~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 대상이 36개월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39만~130만원)은 그대로다.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청소년(9~18세)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때 대중교통이나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 흡연자 폐암 검진=30갑년(하루 1갑씩 30년 간 담배 피운 것과 같은 흡연량) 이상의 흡연력을 지닌 55~74세 흡연자 8,000명을 대상으로 8개 지역암센터에서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인상=저소득(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에 지원되는 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르고, 지원아동 대상도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도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확대=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27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던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월 소득 134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재가치료 지원=질병 악화 방지, 생명 유지를 위해 집에서도 지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가 새로 지원되고, 도뇨관 구입비를 지원받는 방광환자 범위가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 보상 확대=정상적 절차를 거쳐 의약품을 사용하고도 부작용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보상 범위가 현행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장례비에 더해 진료비로 확대된다.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교육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성적부담 완화=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을 줄이기 위해 ‘C학점 경고제도’ 적용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돼, 70~80점(C학점)을 받아도 경고 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 대상도 1~3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된다.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주거지 출입문에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붙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1회 위반 50만원, 3회 200만원)된다.

▦자유학기-일반학기연계 연구ㆍ시범학교 운영=기존 80개교로 운영하던 자유학기-일반학기연계 연구학교를 300개 이상으로 늘려 자유학기(1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 이후 학기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중심 수업, 과정중심평가 및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가정통신문이나 방문 신청이 아니라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학교에 가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돌봄교실 출결 상황, 급식 메뉴, 귀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8분위 이하인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거치ㆍ상환기간을 1회씩 추가 연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최대 2년간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연체 이자를 50% 감면한다.

●주거ㆍ교통ㆍ환경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부동산매매ㆍ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상반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내년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기초자치단체에 변경을 신청해 심의를 통과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일과 남녀구분 등 번호설정이 잘못된 경우만 정정이 가능하다.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내년 6월부터 재산ㆍ주민ㆍ자동차ㆍ등록면허세(면허분)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를 할 수 있다. 현행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을 제외한 모든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나, 자동이체는 할 수 없다.

▦2층 이상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화=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종료한 경우 어린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

▦노후 경유차 서울시내 운행 금지=노후차량 운행 금지 규제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가운데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20만원이 부과된다.

▦GMO 표시 범위 확대=유전자변형식품(GMO) 함유 여부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2월부터 GMO 표시 대상이 현행 주요 원재료(함유량 상위 1~5위)에서 제조ㆍ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성분이 잔류하는 원재료 전체로 확대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면류(국수 냉면 유탕면) 및 즉석섭취식품(햄버거 샌드위치) 일부의 제품 포장지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는 제도가 5월 시행된다.

▦해썹 의무적용 확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ㆍ해썹)에 따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스프레이, 위해 우려물질 안전 기준 강화=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 물질이었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ㆍ메틸이소티아졸론(MIT)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다. 위해 우려물질이 사용된 경우 농도에 상관없이 성분 명칭, 첨가 용도, 함유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사업장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사업장 허가ㆍ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특성의 변화를 반영한 최적의 사업장 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지금까지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2년 간 3회 위반한 시설만 기술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발생 및 수질환경 악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모든 시설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욱 이태무 조영빈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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