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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못받고 반환일시금…지난해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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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못받고 반환일시금…지난해 20만명 돌파

입력
2017.04.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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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 최소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지난해 2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금형태로 평생 받지 못하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들은 연금을 타지 못하게 돼 은퇴 후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만7,751명으로 1988년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었다.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1년 13만6,628명에서 2012년 17만5,716명, 2013년 17만9,440명 등으로 올랐다가 2014년 14만6,353명으로 약간 줄었지만 2015년 17만9,937명으로 다시 불어났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이유는 최소 가입요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게 되는 경우다.

특히 은퇴 대열에 본격 합류하고 있는 50대 중반∼60대 중반의 800만 베이비붐 세대 중에는 미처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아 앞으로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 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가운데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어떤 연금도 없는 부부가 전체의 35%에 달했다.

퇴직 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연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상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거대인구집단으로 이들의 은퇴는 복지비용 지출을 늘리고 연금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의 첫 주자인 1955년생은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반환일시금 대신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으려면 '반납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반납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반납신청자는 2013년 6만8,792명에서 2014년 8만415명, 2015년 10만2,883명, 2016년 13만1,400명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1∼2월 두 달간 2만5,548명이 반납신청을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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