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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수의대, 개농장서 도사견 구매 의혹 사실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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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수의대, 개농장서 도사견 구매 의혹 사실로 확인돼

입력
2017.12.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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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에 있는 한 개 농장에서 도사 모견과 새끼들이 발이 빠지는 뜬장에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남 서산에 있는 한 개 농장에서 도사 모견과 새끼들이 발이 빠지는 뜬장에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 수의대가 실험동물 공급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개 농장에서 개 복제 연구를 위해 도사견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일반 식용 개 농장으로부터 도사견을 공급받는 것에 대해 수 차례 심의를 반려했음에도 담당 교수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도사견과 수의대의 오묘한 상관관계)

5일 실험동물 전문 구조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답변을 받은 서울대 수의대의 실험견 공급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는 과배란 처리에 의한 개복제를 목적으로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농장에서 도사견들을 구매해 실험에 사용했다. 윤리위원회 심의절차인 실험계획서에는 해당 도사견들이 등록된 납품업체가 아닌 일반 개 농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돼 윤리위원회가 수차례 심의를 반려했으나 이 교수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해 결국 승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대 수의동물자원연구시설 앞 트럭 안에 있던 도사견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지난 10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대 수의동물자원연구시설 앞 트럭 안에 있던 도사견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유영재 비구협 대표는 “이같은 행위가 현행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로는 규제하기가 어렵다”며 “이 교수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책임을 다고 했으니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동물실험윤리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서울대의 사과와 대책방안이 미흡할 경우 해외 과학저널에 서울대의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연구활동에 대한 항의서한을 지속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고은경 동그람이 팀장 scoopk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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