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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희생 줄이자…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 1만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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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희생 줄이자…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 1만명 서명

입력
2018.03.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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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 법안 발의한 한정애 의원에게 서명지 전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보라미 HSI정책국장으로부터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전달받고 있다(왼쪽). 실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물은 쥐다. HSI제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보라미 HSI정책국장으로부터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전달받고 있다(왼쪽). 실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물은 쥐다. HSI제공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동물 대체실험을 활성화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동물실험 자료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늘고 있다는 게 HSI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287만 9,000여마리가 희생됐다. 이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 의원은 기존 시험결과를 공유하거나 대체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동물실험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체 방안이 없을 시에만 동물실험을 하고, 반복적인 동물실험은 피하며 대체시험방법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은 실험동물을 희생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대체시험 연구를 촉구하는 #고통없는과학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아졌다. 서명에 동참한 경기 용인 풍덕천동에 사는 김모씨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이행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다”며 화평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서보라미 HSI 청책국장은 “이미 존재하는 해외 시험자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동일한 동물실험을 국내에서 다시 수행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실험을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람에게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체시험법 개발은 소비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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