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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코앞’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1명 사망ㆍ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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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코앞’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1명 사망ㆍ4명 부상

입력
2018.08.08 11:00
수정
2018.08.08 16:39
0 0

시설 점검 중 분진 폭발로 추정

이재명 지사, 발전소 가동중지 지시

8일 오전 폭발사고가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포천시의 석탄화력발전소 현장. 독자 제공
8일 오전 폭발사고가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포천시의 석탄화력발전소 현장. 독자 제공
8일 오전 폭발사고가 난 경기 포천시의 석탄화력발전소 현장. 포천소방서 제공
8일 오전 폭발사고가 난 경기 포천시의 석탄화력발전소 현장. 포천소방서 제공

본 가동을 앞둔 경기 포천의 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8분쯤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분진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김모(45)씨가 숨지고, 정모(56)씨 등 4명이 화상을 입는 등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김씨와 부상자 2명은 지하 1층에서, 나머지 부상자 2명은 지상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시설 별 점검 작업 중 발생했다. 다행히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다. 해당 시설은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시험가동 중이었다. 경찰은 석탄 이송 컨베이어 점검 중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8일 오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기 포천시의 석탄화력발전소 현장. 포천소방서 제공
8일 오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기 포천시의 석탄화력발전소 현장. 포천소방서 제공

사고가 난 발전소 사업자는 투자자인 GS E&R의 자회사인 포천그린에너지로, 2015년 10월 발전소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그러나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석탄발전소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 건강을 해친다며 건립을 반대, 사업자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고 직후 해당 석탁화력발전소의 안전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현장에 급파해 현장지휘와 함께 발전소 신축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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