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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前 부회장도 무죄… 헛물만 켠 포스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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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前 부회장도 무죄… 헛물만 켠 포스코 수사

입력
2017.01.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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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8개월간 무리한 수사” 지적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포스코 비리 수사’로 기소된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8개월 수사 끝에 2015년 11월 재판에 넘긴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이 13일 무죄를 받은 데 이어 정 전 부회장마저 혐의를 벗으면서, 정치 입김에 기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포스코 수사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거론하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인 2015년 3월 13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19일 정 전 부회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처럼 베트남 현장소장이 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발주처에 제공할 것이란 사실을 정 전 부회장이 인식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현장소장 박모씨와 공모해 하도급업체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줬다가 차액을 받는 수법으로 385만달러(44억여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두 차례 구속시키려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가 한 건설업체로부터 2010년 2~5월 골프장 시행사업과 베트남 현지 포장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던 자신의 처남에게 설계비 명목으로 1억원을 주게 한 혐의(배임수재) 등도 무죄가 났다. 처남이 실제로 용역 업무를 수행해서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정 전 부회장이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대왕조경으로부터 공사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000만원과 금두꺼비, 골프접대 34 차례 등 총 6,1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역시 무죄가 났다.

앞서 13일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도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1,5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이병석(65) 전 새누리당 의원은 고도제한에 걸려 중단된 포스코 신제강공장 증축 공사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죄)가 법원에서 인정돼 지난달 9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포스코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62)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1심 선고 공판은 26일 열린다. 그는 공사수주를 도와준 포스코 임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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