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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형제ㆍ자매 피부양자 26만명, 내년부터 보험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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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형제ㆍ자매 피부양자 26만명, 내년부터 보험료 낸다

입력
2017.03.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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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ㆍ자매 피부양자 자격 박탈 6년 앞당겨

대긴 2022년 6월까지 보험료 30% 깎아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는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없게 된다. 대신 이렇게 피부양자 지위를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에게는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30% 깎아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수정안에 22일 합의했다. 수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23일)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9일) 본회의(30일)를 차례로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수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개편안을 2단계(1단계 2018면, 2단계 2022년)로 줄이고 소요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2년 단축하는 게 골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보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고소득층 73만 가구의 건보료를 올리는 정부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1단계에선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에 1만3,100원, 2단계에선 연소득 336만원 이하 가구에 1만7,12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고, 최저보험료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단계별로 낮추는 방식이다.

세부 개편안은 일부 달라졌다. 수정안은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시점을 당초 3단계(2024년7월)에서 1단계(2018년7월)로 6년 앞당겼다. 이에 따라 현재 형제ㆍ자매 자격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올라 건보료를 내지 않는 25만~26만명은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평균 월 2만2,000원 예상)를 내야 한다. 다만 ▦65세 이상 ▦장애인 ▦30세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형제ㆍ자매 기준이나 소득ㆍ재산 기준에 걸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은 1단계 개편 기간(2018년 7월~2022년 6월) 동안에는 보험료를 30% 인하해 준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1,600cc이하 소형차의 경우 내년 7월부터 면제된다. 3,000cc이하 중ㆍ대형차는 보험료를 현행 대비 30% 인하해 부과한다. 다만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는 3,000cc이하더라도 보험료가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2022년 7월부터는 배기량에 상관 없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에만 부과한다.

이번 건보료 개편으로 줄어드는 연간 건보료 수입은 1단계 기간 9,789억원, 2단계 이후부터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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