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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학생 7명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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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학생 7명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7.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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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A양이 폭행당한 흔적. 가족 페이스북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A양이 폭행당한 흔적. 가족 페이스북

중고교생 8명이 고교생 한 명을 관악산으로 끌고가 폭행과 성추행을 가한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중 7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범죄지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가해 학생 10명 중 적극 가담한 7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단순가담자, 1명은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으로 구속영장 신청에서 제외됐다. 현재 5명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돼 있는 상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을 경우 위탁 수용하는 감호시설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27일 이틀에 걸쳐 고교 2학년생인 A양을 관악산과 집 등으로 끌고 다니며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추행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남자친구와 만나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을 받아왔고,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추가 협박에 못 이겨 가해 학생들을 만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사실과 억울함을 호소해 널리 알려지며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12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형법이나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대해서도 국회와 함께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소년법은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범죄를 지어도 20년이 최고 형량이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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