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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최저임금 위반ㆍ노조결성 방해”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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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최저임금 위반ㆍ노조결성 방해” 폭로

입력
2017.02.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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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김병덕 세스코 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부대표가 세스코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 등을 폭로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김병덕 세스코 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부대표가 세스코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 등을 폭로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방역ㆍ소독업계 선두업체 세스코 2,500여명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태를 폭로했다. 사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오후 민주노총과 세스코 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상시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왔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세스코에서 현장 방역ㆍ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올해 기본급은 월 126만9,200원(209시간 기준)으로 이는 올해 최저시급 6,470원을 적용한 최저월급 135만2,230원에 8만3,060원이 모자란다. 세스코 측은 영업비밀보호수당(8만3,340원)을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추진위는 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근로시간 내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측은 임금 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2015년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기승을 부릴 당시 야근 등 초과 근무로 방역 작업을 했지만 본사 측은 제한된 금액으로 근무 시간의 일부만을 인정해 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회사를 그만둬도 영업비밀보호 각서 때문에 퇴사 후 2년 동안은 유사 업무를 할 수 없어 아예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스코 측이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덕 세스코 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부대표는 “지사의 관리팀장들이 노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직원들을 불러내 ‘인사에 불이익이 갈 것’이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종용했다”며 “최근에는 추진위 대표에게 2억원을 받고 명예 퇴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 측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회사측은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세스코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노조 설립 방해 등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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