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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는 ‘조선인 BㆍC급 전범에 사죄ㆍ보상’ 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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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는 ‘조선인 BㆍC급 전범에 사죄ㆍ보상’ 법 만들어야”

입력
2018.07.11 16:09
수정
2018.07.11 18: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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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일 과거청산 학술회의서

이마무라 변호사 등 주제 발표

조선인 BㆍC급 전범의 모임인 '동진회'의 이학래 옹. 동북아역사재단은 조선인 전범에 이어 강제노동 등 한일 과거사 문제를 다시 점검하는 학술회의를 연다. 연합뉴스.
조선인 BㆍC급 전범의 모임인 '동진회'의 이학래 옹. 동북아역사재단은 조선인 전범에 이어 강제노동 등 한일 과거사 문제를 다시 점검하는 학술회의를 연다. 연합뉴스.

“도쿄고등재판소도 ‘정부, 국회 등 국정 관여자가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을 꾀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 조치를 강구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라고 조리(條理)의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13일 서울 통일로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릴 ‘한ㆍ일간 미해결 과거청산 현안점검을 위한 학술회의’에 참석하는 이마무라 쓰구오 변호사의 주장이다.

제목 그대로 한일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조선인 BㆍC급 전범과 야스쿠니 신사 문제다. 조선인 BㆍC급 전범은 일제가 군인ㆍ군속으로 끌고 간 조선인이 패전 뒤 일본군의 일원으로 전범 재판을 받게 된 경우를 말한다. 148명 가운데 23명이 처형됐고, 125명은 징역형을 받았다. 살아남은 이학래(93)씨 등은 ‘동진회’를 꾸려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사망한 조선인 군인ㆍ군속은 일본군 소속이라는 이유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해두면서 전범 처벌을 받은 이들은 광복 이후니까 일본인이 아니라는 논리로 사죄와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으로 여러 건의 한ㆍ일 과거사 소송을 대리해왔던 이마무라 변호사는 ‘조리에 맞는 역사인식ㆍ전후보상’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문제를 거론한다. 이마무라 변호사는 보상법이 없기 때문에 ‘성문법이 없을 시 조리를 추고(推考)하라’는 재판사무원칙을 내세워 조선인 전범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법원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이 없으니 법부터 만들라고 판결했다.

이마무라 변호사는 일본의 이중적 행태를 고발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캐나다인과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수용한 캐나다ㆍ미국 정부는 결국 이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했다. 그런데 일본만 외면하고 있다고 이마무라 변호사는 지적한다. 이마무라 변호사 외에도 오무라 미사코 이와나미서점 편집인, 우쓰미 아이코 오사카경제법과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일 양국간 협력과는 별개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의 문제는 그 문제들대로 따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재단은 이번 학술대회에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수습 문제, 사할린 억류 조선인 문제, 조선인 원폭 피해 문제 등을 다루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은 “일본에 노동자 혹은 군인ㆍ군속으로 강제로 끌려가 일본 본토는 물론, 동남아에서 저 멀리 뉴기니에서까지 죽은 이들의 경우 현황파악조차 어렵다”면서 “이 유골에 대한 조사, 수습, 반환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는 북한과 함께 논의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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