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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 15% 인상, 영세업체 부담이 3배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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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 15% 인상, 영세업체 부담이 3배 더 커

입력
2017.07.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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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체 인건비 증가분

전체 평균보다 높아 지원책 필요

음식ㆍ숙박업이 4.35%P 올라가

모든 업종 가운데 부담 가장 커

“사회보험료 등 경감해 상쇄해야”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을 연 15% 인상(실제 3년간 15.7% 인상 필요)할 경우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 증가가 전체 평균보다 3배 가량 크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음식ㆍ숙박업에서 가장 부담이 커 이들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되는 경우 4인 이하 사업체의 인건비 추가 증가분은 2.25%포인트로 전체 평균(0.80%포인트)보다 3배 가까이 높고 300인 이상 사업체(0.14%포인트)보다는 무려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추가 증가분은 5~9인(1.10%포인트), 50~99인(0.66%포인트), 100~299인(0.55%포인트) 등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2%)만큼 인상했을 때보다 전년도 인건비 총액 대비 이 비율만큼씩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15% 인상 시 올해 총 인건비가 1억원인 4인 이하 사업체는 7.42% 인상 때보다 내년에 225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총 인건비가 10억원이라고 해도 부담이 140만원만 늘어난다.

업종별로는 영세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음식ㆍ숙박업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인 이하 음식ㆍ숙박업체의 경우 인건비 추가 증가분은 4.35%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사업체가 3.68%포인트, 보건ㆍ복지가 3.63%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제조와 건설은 각각 1.51%포인트와 1.31%포인트였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의 1.2배 미만 적용 받는 근로자)의 63.4%가 음식점업과 청소 노동자를 공급하는 고용알선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등 20개 업종에 몰려 있는데, 특히 음식점업에 70만명이 넘을 만큼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음식업ㆍ소매업ㆍ개인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이 밀접한 사업에 사회보험료, 임차료,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을 경감해줘 부담을 상쇄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외주화를 억제하고 청소ㆍ경비ㆍ급식ㆍ시설관리 등 용역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한 근로조건 승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8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사드 배치 철회 7·8 민중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사드 배치 철회 7·8 민중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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