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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스 히트곡은 내 노래”… 폴 매카트니, 저작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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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스 히트곡은 내 노래”… 폴 매카트니, 저작권 소송

입력
2017.0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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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밴드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74^사진)가 비틀스 히트곡의 판권을 두고 세계 최대 음반저작권사인 소니/ATV 뮤직퍼블리싱(소니/ATV)에 1,000억원대 소송을 걸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매카트니는 비틀스 활동 당시인 1960년대 비틀스 다른 멤버인 존 레넌과 함께 작곡한 곡의 저작권을 돌려 달라며 소니/ATV를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재 소니/ATV가 가지고 있는 다수의 비틀스 히트곡 판권은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2018년 매카트니에게 돌아올 조건을 갖춘다. 하지만 소니/ATV가 판권 이양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서 매카트니가 자신의 판권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소송에 나섰다.

매카트니는 소장을 통해 “소니/ATV는 저작권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영국에서 진행 중인 1970~1980년대 영국 유명 팝 밴드 듀란듀란과의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신의 권리를 보유하려는 게 명확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마이클 잭슨은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비틀스 곡의 저작권을 1980년대에 다수 사들였다. 잭슨 사후에는 그와 소니가 지분을 각각 50%씩 출자해 설립한 회사 소니/ATV가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면서 각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저작권은 1909년 제정 당시 출판 후 최대 56년간을 보호하다가, 1976년 개정을 통해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문제는 1909~1976년 나온 작품들의 저작권이다.

1960년대 만들어진 비틀스의 곡들은 1909년 법 내용에 따라 오는 2018년 저작권이 풀리는 동시에,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 저작자인 자신에게 판권이 와야 한다는 게 매카트니의 주장이다. 그러나 소니/ATV와 듀란듀란은 이와 비슷한 문제로 소송 중이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소니/ATV가 승리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소송에 해당하는 곡들은 ‘예스터데이’를 비롯해 ‘헤이 주드’‘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러브 미 두’ 등 다수의 히트곡이며, 해당 곡의 판권 가치만 7,300만파운드(약 1,050억원)에 이른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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