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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안봉근,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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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안봉근,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입력
2017.02.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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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의료진 편법 출입 의혹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0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재훈기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0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재훈기자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으로 잠적 의혹이 일었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증인 소환 요구에 불응했던 그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1월 1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은 지 98일 만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안 전 비서관을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시절, 대통령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비선 의료진을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분류해 청와대에 편법 출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 때에도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고 공식적인 검색ㆍ검문 절차를 건너뛰도록 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비선 인물들의 ‘청와대 프리 패스’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중에 비선진료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원론적으로는 안 전 비서관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 5일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채택돼 이달 14일 변론기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그 동안 종적을 감춰 왔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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