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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가사' 보유자에 이준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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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가사' 보유자에 이준아 인정

입력
2018.03.09 17: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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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능력 보유자로 지정된 이준아. 문화재청 제공
가사 능력 보유자로 지정된 이준아.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이준아(58)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이주환(1909∼1972) 가사 보유자에게서 9세부터 가사와 가곡을 배우며 정가에 입문했다. 이주환의 계보를 이은 이양교 가사 명예보유자로부터도 가사를 익혔고, 2008년 가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됐다. 문화재청은 “전통적인 창법에 의한 가창 능력과 오랜 기간 전승활동을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교수능력을 잘 갖추고 있어 가사 보유자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가사는 전통 성악곡의 한 갈래로 1971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전승자로는 이양교 명예보유자, 이준아 보유자, 황규남ㆍ김호성 전수교육조교가 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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