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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뇌물죄 인정… 징역 4년→7년, 거액 추징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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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뇌물죄 인정… 징역 4년→7년, 거액 추징은 면해

입력
2017.07.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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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검 들어서는 진경준 검사장. 연합뉴스
지난해 7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검 들어서는 진경준 검사장. 연합뉴스

게임회사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뇌물죄가 인정돼 형량이 올라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정주(49) NXC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정주 대표는 자신이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진 전 검사장에게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1심과 다른 판단을 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에게 넥슨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받고 여행 경비도 공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는 금품을 제공했을 당시 넥슨의 수사 현안이 없었고,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신 둘을 오랜 친구 사이인 ‘지음(知音)’ 관계로 비유하며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선물로 주식 등을 준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논란이 됐던 뇌물 혐의가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교환해 넥슨재팬 주식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넥슨재팬 주식으로의 전환은 진경준이 넥슨 주식 주주지위에서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전 검사장이 2006년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뒤 2015년 이를 팔면서 120여억원 차익을 얻은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정주가 진경준에게 별도의 재산상 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은 형량은 늘어났지만 ‘주식대박’으로 챙긴 120억여원에 대해선 항소심에서도 추징을 면하게 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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