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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충북도의원 처남 소유… 불법 용도변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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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충북도의원 처남 소유… 불법 용도변경 의혹

입력
2017.12.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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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경매로 인수해 10월 영업 재개…두 달 만에 화재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22일 오전 경찰, 국과수,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22일 오전 경찰, 국과수,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큰불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실소유자가 현직 충북도의원의 처남으로 확인됐다.

2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주가 충북도의회 A 의원의 처남인 이모(53)씨로 등록돼 있다.

이씨는 지난 8월께 경매를 통해 이 건물 전체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께부터 건물 내 사우나와 헬스장 시설의 운영을 재개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이 같은 대형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이씨는 부상을 당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이 건물이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 다른 용도로 불법 변경돼 사용됐다는 증언이 나온다. 이 건물은 1층 주차장 및 안내소, 2층 여성 사우나, 3층 남성 사우나, 4∼6층 헬스장, 7층 커피숍, 8층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7층은 그동안 커피숍으로 사용하다 6개월여 전부터 빈 채로 방치됐고, 레스토랑으로 알려진 8층은 수 개월 전까지 원룸으로 사용하다 지금은 비어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불법 용도 변경은 이씨가 이 건물을 인수하기 이전 소유주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명의만 이씨로 돼 있을뿐 이 건물 실소유자가 A 의원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A 의원은 "불이 난 건물의 소유주가 처남인 것은 맞다"며 "처남과 과거 오랫동안 같이 사업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으며, 이 건물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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