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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경유차 시험법 유예… 車 업계, NOx 456톤 자발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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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경유차 시험법 유예… 車 업계, NOx 456톤 자발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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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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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시행예정이던 강화된 중소형 경유차 실내시험방식(WLTP)이 1년간 유예된다. 다만 자동차 제작사들은 이에 따른 질소산화물(NOx) 예상증가분 377톤을 상회하는 456톤을 일부 차종의 조기 단종과 배출가스 저감 기술 등의 활용으로 자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19일 환경부는 올 10월 시행예정인 WLTP와 관련해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를 배려하는 협력 본보기를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경유차 배출가스 측정법으로 WLTP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신규인증차량에,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 제작사는 “2018년 9월까지 기존 인증 차종에 대한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생산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는 1,25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경영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라며 시행시기의 유예를 요청해 왔다.

환경부는 제작사,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도 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올해 8월 28일 재입법 예고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일부 시험방법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377톤/년)의 상쇄방안에 대해 제작사와 협의한 결과, 456톤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의 전면시행 시보다 오히려 79톤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각 제작사는 일부 차종을 조기 단종하거나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에 조기 대응하는 방법, 실도로 배출량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권고기준(0.4g/km) 이내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WLTP 대응이 어려운 차종이 추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상쇄하기로 했다.

이는 제작사별로 생산 중인 차종에 적용된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상이함에 따라 추가저감이 가능한 차종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적극적으로 저감하고, 그렇지 못한 차종에 대해서는 유예허용(30%) 물량을 활용해 최소한의 생산을 유지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환경규제를 도입ㆍ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ㆍ경제ㆍ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WLPT는 기존 유럽 연비측정방식(NEDC)에 비해 대폭 강화된 배출가스 인증방식으로 시험 중 주행거리와 평균ㆍ최고속도는 더 늘고 감속ㆍ가속상황이 자주 연출되지만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로6 기준인 0.08g/㎞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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