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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반토막 나도 세금은 불변… 작년 유류세 수입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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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반토막 나도 세금은 불변… 작년 유류세 수입 ‘사상 최대’

입력
2017.02.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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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휘발유나 경유 등에 붙는 세금인 유류세 수입이 지난해 23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류세가 많이 걷힌 이유는 낮은 유가 덕에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국제유가와 상관 없이 일정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어서 세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 관련 세수(관세 및 수입부과금 제외)는 23조7,300억원으로 2015년(21조8,000억원)에 비해 8.9% 늘었다. 2012년 21조4,200억원이던 유류 세수는 2013년(20조4,500억원) 잠시 주춤했다가 2014년(20조8,500억원)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류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5조3,000억원, 교육세 2조3,000억원, 주행세 4조원, 부가가치세가 2조2,000억원 걷혔다.

유류세수 증가는 낮은 국제유가 덕을 크게 봤다. 국내에 수입되는 원유의 주종을 이루는 두바이유 가격은 2014년 배럴당 96.56달러에서 2015년 50.69달러, 지난해 41.4달러로 급락했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 석유수요가 늘었고, 늘어난 수요 덕에 세수는 급증했다.

특히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從價稅)가 아니라 수량이나 무게를 과세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從量稅) 방식이다. 유가와 상관 없이 리터당 일정한 세금이 붙는다.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가 529원, 주행세가 137.54원, 교육세가 79.35원씩 일정하게 붙는다. 유가가 내릴수록 세금 비중이 커지는 셈인데, 이런 과세방식 때문에 정작 소비자는 국제유가 인하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부만 세수증가 덕을 본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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