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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앞둔 드루킹, ‘댓글 조작 인정’ 전략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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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앞둔 드루킹, ‘댓글 조작 인정’ 전략 노림수는

입력
2018.05.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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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주범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들이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및 업무방해)혐의를 전략적으로 인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른 시일 내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 추가수사에 대비하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최근까지도 드루킹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 옥중편지를 보내고, 회원들간 비밀대화가 이뤄지는 등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 정황들이 나오는 만큼, 1심 선고 전에 추가 혐의를 밝혀내겠단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일 오전 11시20분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인물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드루킹 측이 첫 공판에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혐의를 인정했을 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빨리 석방되는 쪽을 선택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구속기소 된 3명에겐 1월 17~18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댓글 2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감수’를 올려 댓글 순위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혐의만 적용됐다. 현행법상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실제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가 많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 1심 선고가 내달 초 날 수도 있다.

드루킹이 석방될 경우 적극적인 여론전이나 경공모 내부 결속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그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석방 후)명예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할 것”이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이에 따라 ‘킹크랩’ 서버를 활용한 댓글조작 등 추가 범죄를 밝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또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돌려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한모(49)씨의 진술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씨는 전날부터 15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뒤 1일 0시 30분쯤 귀가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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