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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1심,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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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1심,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7.09.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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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과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한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재판에 임한 주범과 공범의 태도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고서도 무덤덤한 표정을 짓는 모습에 무척 놀랐다"고 전했다. 인천=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과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한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재판에 임한 주범과 공범의 태도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고서도 무덤덤한 표정을 짓는 모습에 무척 놀랐다"고 전했다. 인천=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 모임' 회원들이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 모임' 회원들이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 모임' 회원들이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 모임' 회원들이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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