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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친 세상] “친구 괴롭혀라” 지시만 한 학생도 가해자와 동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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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친 세상] “친구 괴롭혀라” 지시만 한 학생도 가해자와 동일 처벌

입력
2018.07.15 2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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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책임 줄어들지 않아”


중학생 A군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친구 B군에게 벌칙으로 다른 친구를 찾아가 거짓으로 호감이 있다고 고백하는 ‘장난 고백’을 하라고 했다. B군은 고백 상대로 장애가 있는 학생을 선택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생 20~30명이 구경을 하려 몰려들었다. 무리 중 일부는 “야, 얘가 너 좋아한대”라며 장난 고백 대상이 된 학생을 안게 하려고 B군을 밀쳤다. 피해 학생 뒷머리를 때리거나 다른 장소로 피하지 못하게 뒷문을 잠근 학생도 있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포함 6명에게 사회봉사활동과 특별교육, 서면사과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군은 자신이 피해 학생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고, 괴롭히는 데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소속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A군의 징계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은 장난 고백을 받은 피해 학생이 큰 모멸감과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최초 원인을 제공하고 이후 과정에 적극 동참했다”라며 “직접 장난 고백을 한 B군이나 분위기에 휩쓸린 다른 학생들보다 그 책임의 정도가 무거우면 무겁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처음부터 피해 학생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해도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학생 어머니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적 차원의 처벌을 원하는데다 A군이 피해 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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