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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가리 과자’판매업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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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가리 과자’판매업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

입력
2017.08.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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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과자'(질소 과자). 연합뉴스
'용가리 과자'(질소 과자). 연합뉴스

‘용가리 과자’초등학생 위(胃) 천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과자 판매업자와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인 초등생 정모(12)군의 아버지(39)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용가리 과자 판매점 주인 김모씨를 소환해 과자에 질소를 주입하는 방법과 과자 판매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워터파크에 아버지와 함께 놀러 온 정군에게 용가리 과자를 판매, 이를 먹은 정 군의 위에 5cm 크기의 구멍이 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로부터 식품사업을 임대받은 한화호텔앤 리조트에게 매장을 재 임대 받아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한 이동식 가설 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영업을 하게 한 대명리조트 관계자에 대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정군은 지난 1일 워터파크 입구 매장에서 용가리 과자를 사 먹은 뒤 위에 구멍이 나는 중상을 입고 천안시 한 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치료를 받고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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