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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 후 야근 44% 줄고 초과수당 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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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 후 야근 44% 줄고 초과수당 3배 늘었다

입력
2018.07.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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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위메프 임직원의 야근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는 실제로 몇 시간을 더 일하는지 따지지 않고 미리 정한 초과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장시간 근로 강제 같은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10일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폐지 후 6월 한 달간 임직원의 근무시간과 급여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지난 5월 9.82시간에서 6월 5.46시간으로 44.4% 감소했다고 밝혔다. 6월 한 달간 위메프 임직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27시간이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며 주 40시간 근무 정착을 목표로 삼은 위메프는 시간이 흘러 제도가 정착되면 임직원들의 추가근무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내식당 및 연계 식당의 저녁식사 이용자 수도 5월 4,064명에서 6월 2,10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야근으로 자정 이후 퇴근하는 직원을 위한 ‘안전귀가(야근택시)’ 이용자 수 역시 602명에서 220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라 초과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도 이뤄졌다. 지난 5월 임직원 1인당 초과 근무수당은 2만5,432원이었지만 6월에는 7만5,468원으로 3배 가량(296.7%) 늘었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운영 당시 미리 산정해 지급해오던 초과근로수당을 6월부터는 모두 기본급에 더했다. 여기에 제도 폐지로 인한 수당까지 추가로 지급되면서 임직원 평균 월 급여는 5만원 이상 증가했다.

위메프는 재량휴가 제도를 신설해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들에게 연차 소진 없는 반차, 반반차 휴가를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요일 저녁 두 시간 추가근무를 한 직원은 별도의 수당 신청 없이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요일 오후 4시에 두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위메프의 한 직원은 “포괄임금제 폐지 이전에는 야근해도 금전적 보상이 거의 없었지만 6월 급여에 추가수당이 들어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기분”이라며 “칼퇴근 문화도 정착되면서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임직원의 업무량 증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말 1,485명이던 임직원 수를 6월 말 기준 1,674명으로 12.7% 증원했다. 현재 진행 중인 3분기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채용 또한 충원 인력을 애초 책정한 50명에서 82명으로 늘렸다. 하홍열 위메프 경영지원실장은 “포괄임금제 폐지로 급여 상승 등 재무적인 부담이 다소 있지만, 업무만족도와 효율성 증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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