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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탄핵심판 '최종 시간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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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탄핵심판 '최종 시간표' 나온다

입력
2017.02.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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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출석여부도 22일 전까지 밝혀라” 명령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20일 제15차 변론기일 개정 직전 대심판정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재훈 기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20일 제15차 변론기일 개정 직전 대심판정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시간표가 22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제15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해 다음 변론기일(22일)에 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22일 전까지 알려달라고 명령했다. 박 대통령 출석여부를 보고 일정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본격적으로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이 권한대행은 또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점도 양해해달라”며 “변론이 종결된 후 출석하겠다며 기일을 열어달라,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대리인단이 대통령 출석을 ‘마지막 지연 카드’로 꺼내 들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헌재가 예고한 최종 변론기일은 이달 24일이다. 이 권한대행은 “출석할 시간이 아직 있고 그 동안도 (출석)안 했다. 재판 진행상 어쩔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에 나선다면 최종 변론기일이 다소 늦춰질 수 있으나 헌재의 신속한 진행 의지로 봐서 이 권한대행 퇴임(3월 13일) 이전 ‘8인 재판관 체제’하의 탄핵심판 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포기하면 탄핵심판 결정은 3월 10일 전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대통령과 (출석여부를) 간접적으로 상의했고, 아직 조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가운데) 권한대행이 입장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가운데) 권한대행이 입장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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