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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문예약제로 인질극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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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문예약제로 인질극 재발 막는다

입력
2018.08.01 09:54
수정
2018.08.01 21: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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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이달부터 단계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4월 방배초등학교에 침입해 4학년 학생 A(10)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던 양모(25)씨는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는 핑계를 대고 이 학교에 침입했다. 학교가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러 온 사람에게 개방됐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안전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관내 초중고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무단 방문을 차단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각 학교에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장하고 9월 중 구체적 시행방안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방문희망자의 사전신청, 상담 및 허가, 신청결과 통보, 방문자 신분확인, 귀가확인으로 이어지는 5단계 제도다. 학교보안관이 방문자 신원과 방문일정을 전달받아 학교 방문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부인이 출입하더라도 학습공간과 동선을 분리해 학생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외부인 출입이 불가피한 학교 행사 때는 가정통신문에 학교방문증을 첨부해 소지자만 출입을 허가하기로 했다.

유치원ㆍ초등학교를 각종 민원서류 발급기관에서 제외하도록 교육부에 법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은 주민자치센터에 교육관련 민원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설명이다.

학교보안관의 책무도 강화된다. 하반기 중 학교보안관 근무지침을 개정해 외부인 출입 기록 방법 및 순찰범위, 긴급상황 대응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학교구성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학교보안관의 직무평가도 시행되며, 학교보안관 채용을 늘려 내년에는 국ㆍ공립 특수학교에까지 배치된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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