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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집창촌 CCTV 추진에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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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집창촌 CCTV 추진에 ‘인권침해’ 논란

입력
2017.0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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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창촌 종사자들 “사생활 감시”

“폐쇄 반대” 대규모 집회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키로

청량리 588 ‘CCTV 제소’ 땐

인권위, 각하 사실도 통보 안해

대구 중구 자갈마당 입구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라는 간판이 크게 내걸려 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대구 중구 자갈마당 입구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라는 간판이 크게 내걸려 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대구의 대표적인 성매매집결지(집창촌)인 자갈마당을 퇴출시키기 위해 행정당국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성매매가 불법인 이상 퇴출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 행정 당국의 입장이지만, 집창촌 종사자들은 사생활 감시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 중구청, 대구경찰청으로 구성된 ‘도원동 도심 부적격 시설 주변 추진단’은 중구 도원동 자갈마당 출입구 5곳에 CCTV와 ‘성매매는 불법이며 적발 시 처벌한다’는 문구가 담긴 LED경고판을 조만간 설치키로 했다. 올 10월 인근에 1,000여 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본격 행동에 나선 것이다.

자갈마당 업주 35명은 이에 대응, 17일 전국 집창촌 종사자 연합인 ‘한터전국연합회’와 긴급회의를 갖고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현재 자갈마당에는 110여 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강한준 한터전국연합회 사무국장은 “집창촌이 불법영업을 한다고 하지만 종사자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CCTV로 감시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제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터전국연합회는 또 2011년 서울 여의도 ‘성매매 특별법 폐지 결의대회’와 같은 전국 규모의 ‘대구 자갈마당 폐쇄 반대 집회’도 열 계획이다.

성매매집결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 동대문구가 2015년 청량리 4구역 재개발을 하면서 대표적 집창촌인 청량리588에 CCTV 30여 대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청량리 종사자들은 “손님만 오면 어디선가 갑자기 재개발담당자들과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전했다. 이들은 CCTV 전선을 자르는 등 항의를 했지만 불발에 그치자 지난해 11월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현장조사는커녕 “담당 구청과 협의하라”고 진정인을 독촉했고, 올 초 독촉전화에 지친 진정인 김모(37ㆍ여)씨가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자 5일 ‘진정인 취소로 인한 각하’로 제소 건을 마무리했다는 게 청량리 집창존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18일 제소가 각하된 사실도 모르고 있던 진정인은 “인권위가 제소 각하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다”며 “집창촌 종사자에게는 최소한의 인권도 없느냐”며 분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모든 진정과 조사 내용은 비공개라서 알려줄 수 없고, 해당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 1항에 따라 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됐다”며 “본인 동의를 받아 동대문구청으로 이송했다”고 주장했다.

한터전국연합회는 자갈마당이 청량리588과 같은 낭패를 보지 않도록 CCTV 설치 계획 단계부터 모든 과정에 직접 개입키로 했다. 강 사무국장은 “대구에서는 방범용 CCTV가 인권침해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 연말 입주할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벌써부터 자갈마당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행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CCTV 설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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