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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해산” 청와대 청원에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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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해산” 청와대 청원에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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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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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11일부터 14일까지 1만 5,000여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11일부터 14일까지 1만 5,000여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의 온라인 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당의 ‘방송장악 국회 보이콧’ 투쟁이 결정적인 계기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국회에 복귀한 한국당 역시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1천만 서명대회를 병행하고 있다. 그런 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사흘 만에 1만 5,000명이 동참해 추이가 주목된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게시판의 온라인 국민청원 코너 정치개혁 분야를 보면,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한다’라는 청원에 14일까지 1만 5,000여건이 넘는 시민들이 공감을 표했다. 청원 시작 일자가 11일임을 고려하면 사흘 만으로 하루 평균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이다. 이 추이대로라면 마감인 12월 10일까지 최종 동참 시민이 수십만 명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청원인은 헌법재판소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의 근거를 들어 한국당 해산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한국당의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에 의거해 한국당 해산심판제청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이를 추진한 한국당(옛 새누리당)이 해당 결정문을 근거로 해산 청원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청원인은 “우리 헌법 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당의 행태 일부를 ‘위헌 활동’으로 꼽기도 했다. 주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시국 사건들로, ▲삼성 등 자본 권력과 결탁 ▲위임된 권력의 남용 ▲언론 탄압 ▲국가정보원ㆍ국방부 동원 민의 왜곡 ▲근거 없는 발목잡기의 5가지다.

시민들은 청원에 다양한 의견의 댓글을 달며 공감을 표했다. 한 시민은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세력의 주범이다. 해산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시민은 “제발 자칭 보수는 그만! 건전한 보수정당을 보고 싶다!”라는 바람을 적기도 했다. 어떤 시민은 “실제로 이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민심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며 동참한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판에 올라온 1만 3,000여건의 청원 중 7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아 ‘베스트 청원’에 뽑혔다.

온라인 청원을 이행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청와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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