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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로컬푸드 직매장 억대 납품대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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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로컬푸드 직매장 억대 납품대금 꿀꺽

입력
2017.03.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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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130여명 1억8000만원 피해

市, 몰래 운영권 이전추진 논란도

경기 평택시에서 수십 년째 배 농사를 지어온 A씨는 요즘 밥이 넘어가질 않는다. 지역농산물 판로를 확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평택시의 말만 믿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최상품의 배를 납품하다 460여 만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A씨는 22일 “직매장이 진열한지 4,5일 되도 팔리지 않으면 값도 치르지 않고 되가져가라고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경기 평택시가 억대 보조금을 지원해 개설한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민 130여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납품대금 1억8,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매장 경영권 이전을 슬그머니 추진하면서 인수하는 측에 ‘수익이 나면 채무를 갚아나가’라는 식으로 이면 합의까지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2013년 9월쯤 신대동에 396㎡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했다. 사업을 제안한 B영농조합에는 리모델링 공사비와 판매시설 및 냉장ㆍ냉동고 설치비, 매장 시스템 구축비 등 모두 1억8,84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 농업정책과에 로컬푸드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매장의 성공적 정착을 도왔다.

하지만 B조합이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산물 납품대금을 치르지 않아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체불액만 지난해 12월 이전 1억339만원(123농가), 올 1~2월 7,732만원(112농가) 등 1억8,071여 만원에 이른다.

시는 지난해 경영난을 호소하는 B조합의 취급 수수료율을 판매가의 10%에서 15%로 5%포인트 인상해주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사태를 봉합하지 못했고 최근에는 C협동조합에 운영권을 슬며시 넘기려다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평택시가 지난 15일 체불액에 대해 C조합이 지불의무를 갖는 내용의 ‘양도ㆍ양수 합의각서’를 맺도록 하면서 농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데다 C조합이 흑자가 나면 해결하라는 식으로 유도해왔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보조금까지 지급한 시가 책임이 없다는 듯 발을 빼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일부 농민은 B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평택시의회도 21일 간담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병배 평택시의원은 “시가 보조금이 지급된 로컬푸드 사업을 형식상 살리려는 데만 집착해 잘못된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B조합이 건물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등 경영이 악화돼 사실상 부도상태”라며 “매장의 운영권을 다른 조합으로 넘겨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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