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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난 민심 안중에도 없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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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난 민심 안중에도 없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입력
2016.10.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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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9ㆍ30일 두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다.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사들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가기밀 보호 등의 이유를 내세워 수사관들의 사무실 진입을 가로 막았다. 형식적 법 규정을 앞세워 성난 국민들의 진상규명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은 압수수색 대상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의 사무실이다. 안 전 수석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운영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인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 측에 대통령 연설문과 인사 관련 등 국정 기밀 자료를 유출한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 행정관은 유출된 이 자료들이 보관돼 있는 태블릿 PC 개통 명의자다. 안 전 수석 등이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진상을 제대로 밝혀 내기는 어렵다.

청와대는 군사ㆍ공무상 비밀을 다루는 사무실의 경우 해당 기관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거부 근거로 든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경호실 압수수색도 같은 근거로 거부된 적이 있다. 청와대는 대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연무관이라는 제 3의 장소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 일부를 제출했다고 한다. 상자 7개 분량이다. 문제는 이 자료들이 의혹과 진상을 규명하는 데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다.

당초 압수수색에 거부반응을 보이던 청와대가 임의제출 형식으로나마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며 협조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다행한 일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이 추가로 요구하면 다른 핵심 자료도 내놓아야 한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는 이번 사태를 보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대규모 촛불 시위가 벌어졌다. 어물쩍 넘어가려는 안이한 태도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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