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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 보험 되면 나아지나 했더니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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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 보험 되면 나아지나 했더니 “조삼모사”

입력
2017.04.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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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보다 대상 적고

‘중복’ 이유로 현재 지원 끊으면

실질적 치료비 경감 효과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발달장애 아동들의 언어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되지만, 기존 지원은 끊길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치료비 경감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부담이 큰 장애 가정은 절반 가량이 빈곤상태에 있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중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한 언어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계획이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3세 딸을 둔 김모(35)씨는 “증세가 약한 아이는 주로 언어재활센터 등에 맡기지만, 중증인 아이는 병원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달 병원에 딸을 입원시키면서 의료비만 390만원이 나왔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혜택 대상은 청각ㆍ뇌병변ㆍ지적 장애, 자폐증후군, 구순구개열 등 진단을 받은 18세 미만 장애아(약 1만5,000명)로, 언어치료 1회(40~50분)당 수가는 4만~5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수가 중 본인 부담 비율은 입원 치료는 20%, 외래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30%(의원급)~60%(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외래 1회 언어치료를 받으면 1만2,000~3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주 2회 치료로 제한된다.

이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보다 적다. 2009년 도입된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 장애 아동이 언어치료를 비롯해 미술ㆍ음악ㆍ행동ㆍ놀이 재활을 지정된 기관에서 받으면 해당 가정에 바우처 형태로 월 최고 22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 5만2,000명이 대상이며 전국 가구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531만2,000원)의 150% 이하로,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제는 건보 혜택을 받으면 ‘발달재활서비스’가 중복 복지라는 이유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은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장애 가구의 치료비 경감 효과는 없는 셈이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조삼모사 식 허울뿐인 제도 아니냐”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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