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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식 상품구입 랜덤박스, 광고한 고가품은 안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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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식 상품구입 랜덤박스, 광고한 고가품은 안 넣었다

입력
2017.08.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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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 3곳에 과징금

랜덤박스 광고 실제사례
랜덤박스 광고 실제사례

“저렴한 값에 비싼 상품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랜덤박스(여러 가지 상품 중 하나를 무작위로 배송하는 것)’를 판매했던 업자들이 사실은 고가 상품은 쏙 빼고 소비자들에게 값싼 상품 위주로만 발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랜덤박스 판매업자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1,900만원의 과징금, 3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로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소비자 후기 중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을 누락한 채 허위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 등을 파는 더블유비(워치보이)는 랜덤박스 안에 41개 브랜드 시계 중 하나가 담기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9개 브랜드 상품만 담았다. 이들이 예시로 들었던 브랜드 중 돌체앤가바나, 세이코, DKNY, 닥스 등은 아예 랜덤박스에 들어간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그룹(우주마켓) 역시 랜덤박스 판매 화면에 표시한 68개 시계 중 실제로 44개 종류만 랜덤박스에 담았다. 또 우주그룹은 소비자가 불만족을 나타낸 후기를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짜로 작성한 만족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트렌드메카(타임메카)는 광고에 표시했던 71개 브랜드 중 9개만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거짓으로 ‘우연성’을 강조해 소비자의 사행심리를 이용하면서, 광고에 올린 일부 상품의 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들은 가격이 낮거나, 자신들이 싸게 대량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 상품을 위주로 랜덤박스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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