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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 민간청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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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 민간청탁 안돼”

입력
2018.04.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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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20일 공무원들의 민간에 대한 알선ㆍ청탁과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동강령 개정은 청탁금지법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공무원의 민간분야 부정청탁 금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시 신고 조항 등을 포함해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은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개인ㆍ법인ㆍ단체 등 민간분야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 등을 하도록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또 민간분야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 업무나 계약상사자 선정ㆍ계약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등도 일체 금지된다.

공무원 자신이나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할 때는 사전신고나 직무 재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 전관예우나 퇴직자 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해서도 안되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노무ㆍ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는 행위도 금지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사익추구 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행동강령 준스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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