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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이끄는 트로이카 의원들 “이제는 개식용 끝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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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이끄는 트로이카 의원들 “이제는 개식용 끝낼 때”

입력
2018.07.21 04:40
수정
2018.07.21 1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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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ㆍ표창원ㆍ한정애 의원이 밝힌 법안 발의 이유

개 식용 금지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왼쪽부터) 의원, 표창원 의원, 이상돈 의원. 각 의원실 제공
개 식용 금지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왼쪽부터) 의원, 표창원 의원, 이상돈 의원. 각 의원실 제공

해마다 여름철 복날이 되면 빠지지 않는 논쟁거리가 있다. 바로 ‘개식용’ 문제다. 올해는 개 식용 금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 개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찬반 측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를 이끄는 트로이카’ 의원들로 꼽히는 이상돈 표창원 한정애 의원(가나다 순)으로부터 발의한 법안의 의미와 여파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이들은 각자 발의한 법안 내용은 달랐지만 이제 “개 식용을 끝낼 때가 됐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상돈 의원과 반려견 돌이. 이상돈의원실 제공.
이상돈 의원과 반려견 돌이. 이상돈의원실 제공.

이상돈 의원 “개를 가축에 포함시킨 나라는 없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돈 의원은 축산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축산법상 ‘가축’과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라는 이중적 지위에서 반려동물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 통과를 바라는 국민 청원은 지난 17일 20만명을 넘었다.

이 의원은 “개는 말과 더불어 인류 역사에서 인간과 교감을 하면서 인간 편에서 섰던 가장 오래된 동물”이라며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도축하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를 먹는 것을 불법으로 할 수는 없지만, 동물 학대가 자행되는 개농장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나라가 과거에 개를 먹었다고 해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도 어린 송아지 고기를 도축해 먹는 것이 비인도적이라는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자 주요 식당에서 송아지 고기를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비인도적인 전통이나 관습은 바뀐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포인터’ 종 반려견과 함께 해온 이 의원은 현재 페키니즈 ‘돌이’(11세)를 키우는 반려인이다. 이 의원은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 시대로,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며 “개 식용을 끝낼 때가 됐다. 개농장들은 지금부터 폐업하고 전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과 반려견 모카. 고은경기자, 표창원의원 인스타그램.
표창원 의원과 반려견 모카. 고은경기자, 표창원의원 인스타그램.

표창원 의원 “법에서 허용하는 동물 도살만 가능”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동물 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에 따라 이뤄지는 살상만 가능하다는 것을 담았다”며 “동물보호법이 미비해 개와 고양이 살육이 불법으로 자행되던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표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를 지지하는 국민 청원이 19일 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크다. 이에 대해 그는 “자유가 무한정 인정되는 사회는 없다”면서 “먹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도축하고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불법 행동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에서 개를 도축하는 것을 허용한 적은 없기 때문에 개 식용은 현행법으로도 불법”이라며 “법이 모호해 단속하고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입법시기가 오히려 늦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식용 문제는 30년을 끌어왔다. 이제 사회적 다수가 개식용 금지에 동의하고 있다”며 “동물학대뿐 아니라 위생문제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더해지면 법안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과 반려견 해피. 한정애의원실 제공.
한정애 의원과 반려견 해피. 한정애의원실 제공.

한정애 의원 “음식물폐기물 동물 먹이는 건 막아야”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지도 않은 불량한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먹이는 게 문제입니다. 이는 동물뿐 아니라 이를 먹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또 조류독감, 구제역 전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9월말 음식물 폐기물의 부정적 재활용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개뿐 아니라 돼지, 닭 등 가축에게 음식물 폐기물을 먹이는 것도 제한하는 것이지만 식용 개농장에 미칠 여파가 가장 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의원은 “개농장주들은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이를 그대로 개에게 먹임으로써 사료 비용도 들이지 않고 다시 이 개를 팔아 수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식물 폐기물 급식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음식물 폐기물을 건식으로 처리해 안전하게 급여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개농장주에게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실질적 폐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개를 먹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한 의원은 개의 사육과 도축이 전혀 인도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밀집사육 방식으로 길러지는 소나 돼지, 닭은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사육공간을 마련해주고 인도적으로 사육해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는 가축이 아닌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 문화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고기는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음식문화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개농장주들이 빨리 전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때”라고 덧붙였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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