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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내 휴대폰… 어떻게 중국으로 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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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내 휴대폰… 어떻게 중국으로 갔지?

입력
2015.04.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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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이 반입… 판매업자 징역형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휴대폰이 중국으로 밀반입되는 방식과 경로가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경)는 분실ㆍ도난된 휴대폰을 대량으로 사들여 중국으로 넘기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상습장물취득)로 기소된 휴대폰 판매업자 김모(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8월 중국에 있는 고교 동창 신모(47)씨로부터 “송금해주는 돈으로 국내에서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휴대폰을 사서 중국으로 보내주면 대당 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신씨는 직접 인터넷에 중고 휴대폰 구입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판매자의 연락처와 거래할 장소 등을 파악해 김씨에게 알려주고 구입 자금도 함께 보내줬다.

김씨는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 주로 수도권 지하철역 인근에서 신씨가 알려 준 판매자를 만나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노트2 등 시가 90만원 안팎의 스마트폰을 대당 4만~20만원에 사들였다. 김씨는 그 해 10월 초까지 2개월간 총 155차례에 걸쳐 시가 1억1,660만원 상당의 휴대폰 168대를 2,410만원 정도에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분실된 것은 물론 도난 당한 장물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김씨는 구입한 휴대폰을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해 평택항으로 보냈다. 평택항에서는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이른바 ‘따이공’들이 휴대폰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씨는 신씨의 부탁을 받고 또 다른 휴대폰 구매책 윤모씨에게 구입자금을 전달하면서 범행을 도운 혐의(방조에 의한 상습장물취득)도 인정됐다. 윤씨는 장물 휴대폰 88대를 1,397만원에 사들여 신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크고 작은 휴대폰 관련 범죄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 역시 크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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