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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결핵 여성병원 영아 118명 잠복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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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결핵 여성병원 영아 118명 잠복결핵

입력
2017.07.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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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활동성 결핵 환자는 없어”

출산아 진료 거부 땐 고발 조치

모네여성병원결핵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모네여성병원 앞에서 보건당국의 대책마련과 병원 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네여성병원결핵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모네여성병원 앞에서 보건당국의 대책마련과 병원 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잠복결핵에 걸린 영아가 118명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건당국은 이 병원 출산아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 고발할 뜻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모네여성병원 결핵 감염 1차 역학 조사 결과와 대응책을 발표했다. 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 A(34)씨가 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11월 이후 이 병원을 거쳐간 신생아와 영아 800명 중 776명(97%)이 결핵검사(흉부 X선)를 마쳤으며 활동성 결핵 환자는 없었다. 생후 4주 이내 신생아를 제외한 734명 중 694명(94.6%)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 결과, 118명(17%)이 양성이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질본은 무료 잠복결핵 치료 등 향후 5년간 해당 신생아 및 영아에 대한 결핵예방 관리를 한다. 또 잠복결핵 감염 치료자가 실손보험 가입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조처를 요청했으며, 해당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할 때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종사자의 입사 및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던 결핵 검사를 1개월 이내 하도록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응급실ㆍ신생아실ㆍ조산원ㆍ투석실 등 고위험 분야 종사자는 해당 업무 배치 전 결핵 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정기석 질본관리본부장은 “12개월 미만 영아는 잠복결핵에서 결핵으로 발병할 확률이 성인에 비해 4,5배 높다”며 “예방 치료는 필수이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임상 관찰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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