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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급증… 연체율도 1년 새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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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급증… 연체율도 1년 새 6배

입력
2018.01.07 13:3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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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대출 누적액 2조1700억

연체율 7.12%로 경고등 켜져

예금자 보호 안돼 투자 주의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개인간(P2P)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P2P 대출은 부실해질 경우 투자한 개인이 모든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P2P 대출 누적액은 2조1,744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말(6,289억원)대비 무려 245.7%(1조5,455억원)나 증가한 규모다. P2P 대출업체도 같은 기간 125개사에서 183개사로 늘었다.

문제는 대출 부실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2016년말 1.24%에 불과했던 P2P 대출 전체 연체율은 11개월만에 7.12%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부동산 전문업체에 대한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1.22%에서 13.71%로 11배 이상 폭등했다. 부동산 관련 P2P 대출은 전체 대출의 61.5%나 된다. 금리인상과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지방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관련 대출 상품의 연체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P2P 대출업체의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차입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P2P 대출업체가 아닌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며 “실제로 지난해 1~11월 문을 닫은 P2P 대출업체도 무려 23개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P2P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이날 투자 시 유의 사항 등을 발표했다. 우선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식의 리워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업체들은 경계해야 한다. 해외여행권이나 수입차, 오피스텔 등 과도한 경품이나 이벤트를 제공하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일회성 이벤트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데 주력하는 곳은 과도한 행사로 재무 상황이 부실해져 폐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P2P 대출업체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조합이나 유사업체가 아닌 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런 업체는 출자금을 조합 운영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아 사고가 생겼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이밖에 ▦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 ▦오프라인 영업 P2P업체 ▦투자한도 등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대출상품 투자는 고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적어도 여러 업체의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게 위험관리에 효율적”이라며 “투자 시 대출업체 평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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