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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내로’ 달라지는 비디오판독, 논란 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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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내로’ 달라지는 비디오판독, 논란 줄일까

입력
2018.02.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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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판독/사진=OSEN.

[한국스포츠경제 김정희] 2018년 새 시즌 프로야구는 경기 중 비디오판독 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8 리그규정과 야구규칙을 1일 발표했다. 지난달 규칙위원회가 심의해 일부 규정을 변경했다.

눈에 띄는 점은 올해부터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비디오판독 가능 시간을 5분 이내로 바꿨다. 5분 안에 판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원심을 유지한다. 지난해까지는 따로 비디오판독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다. 때문에 논란이 적지 않았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는 2분의 판독 시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KBO 관계자는 "잘못된 판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고자 비디오판독을 도입했는데 2분으로는 짧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 중 특이 상황에 발생했을 때 팬과 미디어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방송 설명을 도입한다. 심판 팀장(팀장이 대기심인 경우 선임 심판)이 직접 장내 안내방송을 통해 해당 판정에 관해 설명한다. 올해 시범경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 적용되는 그라운드룰에서는 파울 지역 천장에 맞고 낙하한 공을 잡으면 아웃으로 판정하던 것을 포구 여부와 관계없이 파울로 판정하기로 했다.

리그규정 제15조도 수정했다. 경기 중 선발 또는 구원투수가 심판진이 인정한 명백한 부상으로 인해 첫 타자를 상대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같은 유형의 투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을 선발투수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구원투수의 경우는 교체 시 투구하는 손이나 유형이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더블플레이 방해 금지 규정과 자동 고의사구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가고 있다. 규칙위원회는 올 시즌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제대회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정희 기자 chu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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