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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뒷담화]4223억 지급 판결에 미소 머금은 기아차 노조

입력
2017.08.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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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가 상여금 을 '통상임금' 에 포함 해 달라는 소송1심 판결에서 일부승소를 받아낸 31일 오전 김성락 노조위원장(왼쪽 2번째)과 변호사등 관계자들이 미소를 지으며 법원에서 나오며 있다. 2017.8.31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기아자동차 노조가 상여금 을 '통상임금' 에 포함 해 달라는 소송1심 판결에서 일부승소를 받아낸 31일 오전 김성락 노조위원장(왼쪽 2번째)과 변호사등 관계자들이 미소를 지으며 법원에서 나오며 있다. 2017.8.31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열린 기아차통상임금 선고공판에서 기아차노동자 2만7424명에게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422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기아차 노조가 청구한 1조926억원중 4223억을 인정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후김성락 기아차노조위원장이 판결 결과를 설명한후 인사 하고 있다. 2017.8.31 신상순 선임기자 /2017-08-31(한국일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후김성락 기아차노조위원장이 판결 결과를 설명한후 인사 하고 있다. 2017.8.31 신상순 선임기자 /2017-08-31(한국일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노조원들이 판결 결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2017.8.312017.8.31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2017-08-31(한국일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노조원들이 판결 결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2017.8.312017.8.31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2017-08-31(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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