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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트럼프 사위, 백악관 고문 맡아도 돼…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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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트럼프 사위, 백악관 고문 맡아도 돼…법 위반 아냐”

입력
2017.01.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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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러드 쿠슈너가 지난 9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의사당에 들어서고 있다. AFP 연합
재러드 쿠슈너가 지난 9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의사당에 들어서고 있다. 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의 사위로 ‘핵심 실세’로 꼽히는 재러드 쿠슈너가 백악관에서 장인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고문(Senior Advisor)을 맡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는 견해를 21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법무부의 법률자문실(Office of Legal Counsel)은 “친족등용금지법(anti-nepotism law)은 대통령이 친인척을 행정부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백악관은 행정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쿠슈너는 법 위반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 트럼프를 가까이에서 보좌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중동과 이스라엘 문제, 민간분야와 정부의 파트너십, 자유무역 관련 업무 등을 맡게 될 것으로 NYT는 예상했다. 쿠슈너는 자신이 해 온 사업이나 부인 이방카를 포함한 가족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서는 배제될 것으로 보이며, 이해상충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산과 소득 등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에서 부동산 사업을 해 온 쿠슈너는 일부 자산은 동생에게 팔고 다른 자산은 어머니가 감독하는 신탁(트러스트)에 맡길 것이라고 쿠슈너의 변호사인 제이미 고레릭이 밝혔다. 1967년 제정된 ‘친족등용금지법’은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요직을 친인척에게 맡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동생인 로버트를 법무장관에 임명했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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