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환자 가족 입건

알림

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환자 가족 입건

입력
2017.10.17 17:16
0 0

“꾸물대는 것 같아 화가 났다”

소방서, 기소 의견 검찰 송치

119구급대원 폭행. 연합뉴스
119구급대원 폭행. 연합뉴스

전북 전주완산소방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유모(35ㆍ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달 23일 오후 9시43분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술집 앞에서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한 명이 구토를 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환자 상태를 살피자 유씨는 “빨리 병원부터 가라. 꾸물대면 위에 얘기해서 잘라버리겠다”며 주먹을 휘둘렀다.

유씨는 “동생이 걱정되는데 구급대원들이 꾸물대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구조 등을 방해하면 안 된다.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