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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대법원, 은인 ‘전관’ 동원해 서영교 의원 회유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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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대법원, 은인 ‘전관’ 동원해 서영교 의원 회유 기획

입력
2018.07.16 04:40
수정
2018.07.16 10:4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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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에 제출한 410개 문건 속 확인돼 

 법사위원이던 서의원 대학생 시절 

 집행유예 판결 내린 전관 변호사를 

 상고법원 추진 “접촉 통로”로 언급 

 서의원 “로비 받은 적 없다” 밝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의 은인인 ‘전관(前官)’ 변호사까지 동원해 회유하려고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전략’ 문건 등에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서영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해당 문건에는 ‘서 의원 접촉 통로는 P 변호사(집행유예 선고)’ ‘본인(P 변호사) 의사 확인 후 진행’이라고 적혀 있다.

이 문건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발견돼 검찰에 보내진 410개 문건 중 하나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이던 서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상고법원 법관들의 다양화, 즉 비법조인들로도 채우는 방식 등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유보 입장을 견지했다.

법원행정처가 서 의원 회유에 활용하려던 P 변호사는 서 의원의 대학생 시절 재판을 맡은 판사다. 서 의원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던 1986년 5ㆍ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관련 집회에 수 차례 참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요구하는 반성문을 쓰면 집행유예를 받던 때지만 서 의원은 반성문을 쓰지 않았는데, 이듬해 4월 당시 서울형사지법 판사던 P 변호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관대한 처분을 내린 P 변호사는 서 의원에게 은인인 셈이다.

실제 2012년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서 의원은 같은 해 10월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그때 소신 있는 판결을 해주신 판사님 덕분”이라며 “(P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P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대법원 수석연구관 등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07년 퇴직 후 대형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문제는 법원행정처가 서 의원과의 연결고리로 전관 출신 변호사를 거론한 점이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대법원 정책 방향과 무관한 전관 변호사까지 이용하려고 기획했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P 변호사가 실제로 법원행정처 측 제안을 받았다면 변호사 입장에서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에 법원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까지 동원할 생각을 했다는 건,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처 기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의원은 “P 변호사를 만난 적도 없고, 상고법원과 관련해 어떠한 로비도 받지 않았다”라며 “당시 법원 내부에서도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P 변호사가) 그와 관련한 얘기를 할 입장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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