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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제약사 리베이트…의사 포함 80여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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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제약사 리베이트…의사 포함 80여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18.07.19 10:32
수정
2018.07.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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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천만원씩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사와 제약과 관계자 등 8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준엽)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모(58)씨 등 의사 7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약사로부터 현금과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거나 식당과 카페에서 선결제 등을 이용하는 등 1인당 300만∼5,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5,195만원을 받은 의사도 있었으며 1,000만원 이상을 챙긴 사람도 13명이나 됐다.

검찰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M사 대표 신모(68)씨와 회사 임직원,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박모(43)씨도 함께 기소했다. M사는 돈을 의사들에게 직접 주는 대신 대행업체를 거치는 수법을 썼는데, CSO에 고율의 판매 수수료를 주면 CSO가 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넘겨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 오간 돈이 없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M사는 한 대학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도매상에도 리베이트로 약 4억원을 줘 자사 제품을 납품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도매상 대표 이모(61) 씨와 임직원 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M사는 2003년 설립된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계 3위 업체로, 연매출은 200억 원 수준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 적발한 리베이트 액수는 총 20억 원에 달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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