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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연착륙 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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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연착륙 시키겠다"

입력
2015.03.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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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통과에 '시행령 및 예규' 마련해 위헌 논란 해소 의지

[NISI20150304_001068342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김영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03.04.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NISI20150304_001068342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김영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03.04.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논란 속에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되 시행령 등 각종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 내 마련, 연착륙 시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당장 시행령을 포함한 각종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TF를 이미 구성해 운영 중이고,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지역별 순회 설명회 등도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번했던 공직자 부패 비리 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고 대외 신인도도 하락한 상황에서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안 통과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 시행 전까지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 돼 함께 시행돼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안 시행으로 제기될 각종 우려에 대해서 적극 반박했다. 부정청탁 금지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현상이 만연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부정청탁 유형을 열거해 불명확성을 줄였기 때문에 도리어 국민들 입장에선 민원 내는 게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위축 우려에 대해선 “반부패 청렴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 된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 등 민간 부분이 포함돼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령과 예규 제정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인들에게도 공무원행동강령 수준의 기준을 준용할지 여부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발이 쉽지 않아 신고를 통해 적발하는 게 비율적으로 많을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협의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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