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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없다는 생각 국민들 안 믿어 답답” 대법관이 답답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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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없다는 생각 국민들 안 믿어 답답” 대법관이 답답한 소리

입력
2016.06.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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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왼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영한(왼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진행한 대법원 업무보고에서는 ‘정운호 게이트’로 촉발된 법조비리 문제와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전관예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일”이라고 발언해 여야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고 처장은 이날 검사 출신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을 지냈던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봐주거나 관대하게 대해주는 전관예우가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그 점(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괴리가 있다는 데 대해서 저도 곤혹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대법관이기도 한 고 처장이 “전관예우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검사 출신인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행정처장의 말을 국민이 들으면 존경할 마음이 싹 가실 것 같다”며 “젊은 변호사와 대법관을 지낸 변호사의 격차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 격차의 수십 배, 수백 배로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법조비리를 거론하면서 “자신이 현관 시절 전관예우가 있다는 것을 왕왕 아니까 그러는 거 아니었겠냐”고 몰아세웠다.

정운호 게이트에서 드러난 ‘전화변론’도 논란이 됐다. 고 처장은 전관 변호사가 현직 판사에게 공식 선임계 없이 전화를 걸어 재판에 영향을 주는 전화변론에 대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실제로는 이뤄지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자 침묵을 지켰다.

판ㆍ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법조인 양성체계 이원화로 판·검사와 변호사를 따로 뽑아 전관예우를 근절하자는 주장에 대해 고 처장은 “문제가 많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판사 출신의 추미애 더민주 의원은 “연고주의를 배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전관예우 관행을) 방치한 것 아니냐”며 “강한 연고주의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대법관 구성부터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도 “대법관 가운데 서울대 법대를 나온 남성이 절반 이상으로 이대로 가면 다양성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처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연고주의를 타파하는 길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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