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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선거법 위반 여부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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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선거법 위반 여부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려 달라”

입력
2017.02.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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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연장 법안 논의를 요구하며 퇴장해 정회가 선언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연장 법안 논의를 요구하며 퇴장해 정회가 선언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ㆍ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춘천지법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의 변호인이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24일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김 의원이 법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형사사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ㆍ무죄 평결을 내리고 토의를 통해 적절한 형을 정해 재판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결정을 참고해 선고한다.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에서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역구민 9만 1,158명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지만, 춘천시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제기한 끝에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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